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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중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재1호 참조). 중혼이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혼 중에 출생한 자녀가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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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모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없나요.
- 답변
중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재1호 참조). 중혼이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혼 중에 출생한 자녀가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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