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면 양친과 양자간에는 법률상 혈족관계로서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종래의 친족관계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양 전 친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입양 간 자녀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을 왔습니다. 그런데 입양 전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친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면 양친과 양자간에는 법률상 혈족관계로서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종래의 친족관계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양 전 친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입양 간 자녀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인외 자가 인지를 받으면 인지를 받은 때부터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0) | 2022.10.11 |
---|---|
가짜 결혼도 유효한가요. (0) | 2022.10.11 |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서 허위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0) | 2022.10.11 |
입양을 한 후 입양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양이 취소되기 이전에 양친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자는 양친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0.11 |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입양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미 입양 신고가 됐으니, 입양한 아이를 그대로 키워야만 하나요? (0) | 2022.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