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혼인외 자가 인지를 받으면 인지의 소급효에 의해 출생시부터 상속권을 인정 받습니다(민법 제86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외 자가 인지를 받으면 인지를 받은 때부터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혼인외 자가 인지를 받으면 인지의 소급효에 의해 출생시부터 상속권을 인정 받습니다(민법 제86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편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10.11 |
---|---|
중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모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없나요. (0) | 2022.10.11 |
가짜 결혼도 유효한가요. (0) | 2022.10.11 |
입양을 왔습니다. 그런데 입양 전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친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0) | 2022.10.11 |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서 허위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0) | 2022.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