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는 부재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뿐,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생존하고 있더라도 권리능력이 박탈되는 건가요.
- 답변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는 부재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뿐,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총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2.10.11 |
---|---|
법인의 청산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10.11 |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0.11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일반등록사항이 무엇인가요. (0) | 2022.10.10 |
인정사망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09.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