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오타수정)(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오타수정)(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총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의 청산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10.11 |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생존하고 있더라도 권리능력이 박탈되는 건가요. (0) | 2022.10.11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일반등록사항이 무엇인가요. (0) | 2022.10.10 |
인정사망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09.25 |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0) | 2022.09.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