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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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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포상금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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