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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채용내정을 하였고 내정자가 입사를 포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회사가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자가 입사일이 되기 전날에 회사에 입사거부를 통보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채용내정을 하였고 내정자가 입사를 포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회사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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