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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의 범위에서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 액수를 훨씬 초과하고 같은 계열회사들도 그와 동일한 보수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개정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 99다45376,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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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열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하향 조정한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의 범위에서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 액수를 훨씬 초과하고 같은 계열회사들도 그와 동일한 보수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개정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 99다45376,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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