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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노동조합의 가입·설립·업무수행·제명, 부당노동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신고 또는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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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사유 외에 특정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법령은 무엇이 있나요
- 답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노동조합의 가입·설립·업무수행·제명, 부당노동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신고 또는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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