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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성이나 사용자성이 없다면 성희롱예방교육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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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성이나 사용자성이 없다면 성희롱예방교육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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