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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직무변경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는 직무변경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로 근로조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면 될 것이나,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고용차별개선과-761 2011.06.0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를 전환하는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직무가 변경되어 처우가 저하되는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직무변경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는 직무변경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로 근로조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면 될 것이나,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고용차별개선과-761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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