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파견근로자로 2년 이상을 사용하여 직접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견형태로 1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2.
반응형
- 질문

파견근로자로 2년 이상을 사용하여 직접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견형태로 1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법제 6조의제1항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며 제2항에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거나, 파견기간 위반(2년 초과사용)에 따른 처벌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정규직대책팀-2828 2007.07.1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