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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이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근기01254-5080, 198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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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이라도 해고예고는 가능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이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근기01254-5080, 198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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