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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 조항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특정한 사유에 의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횡령으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 조항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특정한 사유에 의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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