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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예고제도의 입법취지 상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는 그 해고의 정당성여부(효력유무)와 별개로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해고의 효력이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지급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추후 그 해고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해고예고제도의 입법취지 상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는 그 해고의 정당성여부(효력유무)와 별개로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해고의 효력이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지급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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