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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판매대리인은 스스로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고, 회사가 업무의 내용이 정한다거나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거나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사정,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지도 않는 사정,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도 있는 사정, 지급받는 보수도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전혀 없는 사정,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사정 등이 있다면 판매대리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는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2.07.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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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의 경우 해당 회사를 그만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까?
- 답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판매대리인은 스스로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고, 회사가 업무의 내용이 정한다거나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거나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사정,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지도 않는 사정,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도 있는 사정, 지급받는 보수도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전혀 없는 사정,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사정 등이 있다면 판매대리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는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2.07.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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