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위의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지기는 하나, 위의 수급인의 재산에 대해서 임금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입니다.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졌고, 위의 수급인이 제때 대금 납입을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들이 위의 수급인의 재산에 대해서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의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지기는 하나, 위의 수급인의 재산에 대해서 임금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은 현물로 지급해도 되나요 (0) | 2022.10.14 |
---|---|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0) | 2022.10.14 |
회사에서 비용을 내고 직원에게 위탁교육훈련을 시킨 경우 교육 수료일자부터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나 교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도록하고, 의무.. (0) | 2022.10.14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신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가능한가요 (0) | 2022.10.06 |
임금채권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