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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하수급인입니다.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졌고, 위의 수급인이 제때 대금 납입을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들이 위의 수급인의 재산에 대해서 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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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수급인입니다.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졌고, 위의 수급인이 제때 대금 납입을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들이 위의 수급인의 재산에 대해서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의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지기는 하나, 위의 수급인의 재산에 대해서 임금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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