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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신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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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신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가능한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의 담보조로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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