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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임금산정의 방법이 크게 달라진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차액 부분은 새로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정기 승급에 따른 임금인상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임금산정의 방법이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임금산정의 방법이 크게 달라진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차액 부분은 새로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정기 승급에 따른 임금인상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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