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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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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차인이 임차한 이후에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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