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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또한 판례에 의하면 전세입자는 본래의 주소에서 주민등록을 이탈한 순간부터 대항력을 상실하고 본래의 주소로 재전입하더라도 본래의 대항력과 동일한 대항력을 소급하여 회복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전세입자는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 실행에 의한 전세 주택의 양수인에게 채권적 전세로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서 본래의 주소로 재전입 신고를 하였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설정한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에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당장 주택을 비우라고 하면 전세입자가 이에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또한 판례에 의하면 전세입자는 본래의 주소에서 주민등록을 이탈한 순간부터 대항력을 상실하고 본래의 주소로 재전입하더라도 본래의 대항력과 동일한 대항력을 소급하여 회복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전세입자는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 실행에 의한 전세 주택의 양수인에게 채권적 전세로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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