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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미등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서 본래의 주소로 재전입 신고를 하였는데,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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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미등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서 본래의 주소로 재전입 신고를 하였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설정한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에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당장 주택을 비우라고 하면 전세입자가 이에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또한 판례에 의하면 전세입자는 본래의 주소에서 주민등록을 이탈한 순간부터 대항력을 상실하고 본래의 주소로 재전입하더라도 본래의 대항력과 동일한 대항력을 소급하여 회복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전세입자는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 실행에 의한 전세 주택의 양수인에게 채권적 전세로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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