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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압류가 있은 후에 매각대금이 납부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에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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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압류가 있은 후에 매각대금이 납부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에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나요.


- 답변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전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의 상당액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됨은 물론,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에도 채권집행 절차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차임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면 잔존하는 차임채권 등의 상당액은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2016.7.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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