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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를 임대 중에 있는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현재 2억에서 2억5천만원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기 보름 전에 이와 같은 사정을 세입자에..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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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를 임대 중에 있는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현재 2억에서 2억5천만원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기 보름 전에 이와 같은 사정을 세입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이미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자동 연장 되었다고 하면서 보증금 인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장이 맞나요.


- 답변
사례와 같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며,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변경하고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통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고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자의 주장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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