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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원룸에 세들어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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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원룸에 세들어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례에서와 같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임차한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과 새로운 집주인과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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