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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등기가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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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등기가 가능한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를 한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1989. 7. 7. 등기선례 제2-26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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