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생부의 인지 없이 생모에 의해서 임의로 생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인지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의 청구에도 미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생부의 인지 없이 생모에 의해서 임의로 생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인지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의 청구에도 미치나요.


- 답변
생부의 인지 없이 생모에 의해 임의로 생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인지무효확인의 확정심판의 기판력은 생부의 출생신고에 의한 임의 인지가 무효라는 점에 한하여 발생할 뿐이므로 확정심판의 효력은 자(子)와 생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재판상 인지를 구하는 청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