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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건물소유주이기는 하나 건물을 직접 임대하여 주지는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데 확정일자를 언제받았는지,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보고싶습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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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소유주이기는 하나 건물을 직접 임대하여 주지는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데 확정일자를 언제받았는지,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보고싶습니다. 어디서 청구하면 되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① 임대차목적물, ② 확정일자 부여일, ③ 차임·보증금, ④ 임대차기간의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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