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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수원시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의 얼마까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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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수원시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의 얼마까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라면 2천700만원까지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1조, 제10조 제1항) 다만, 위와 같은 소액보증금이 임차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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