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세입자가 사망할 당시 세입자의 상속인들은 세입자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임차한 주택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9.
반응형
- 질문

주택 세입자가 사망할 당시 세입자의 상속인들은 세입자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임차한 주택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세입자의 상속인들이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세입자가 사망할 당시 그와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만이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 받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사망할 당시 그와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의 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실혼 관계의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