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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담보권자가 다세대주택의 담보권을 취득한 후에 다세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주민등록까지 마치긴 하였는데 임차인이 담보권에 의한 환가절차에서 주택을 소유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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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담보권자가 다세대주택의 담보권을 취득한 후에 다세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주민등록까지 마치긴 하였는데 임차인이 담보권에 의한 환가절차에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소유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등기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보다 빠르므로 본등기를 마쳐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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