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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 또는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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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 또는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 보다 담보권의 등기(저당권 등기, 담보가등기 등)가 마쳐진 시점이 빠르다면 임차인은 담보권자 및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등에서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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