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인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자녀들과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들의 상속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인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도 있나요. (0) | 2022.10.21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 사이에서도 상속분에 차이가 있나요. (0) | 2022.10.21 |
이혼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0) | 2022.10.21 |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청구취지에 "별지목록 기재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라는 식의 포괄적 기재도 가능한가요. (0) | 2022.10.21 |
별정우체국법상 직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은 얼마인가요. (0) | 2022.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