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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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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도 있나요.
- 답변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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