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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이들 사이에서는 상속분에 차이가 없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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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 사이에서도 상속분에 차이가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이들 사이에서는 상속분에 차이가 없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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