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도 압류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 하였다면 무조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나요. (0) | 2022.10.21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는 무엇인가요. (0) | 2022.10.21 |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10년간 금지시켰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동안을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건가요. (0) | 2022.10.21 |
채권자대위권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0) | 2022.10.21 |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은 언제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0) | 2022.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