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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 하였다면 무조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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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 하였다면 무조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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