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 하였다면 무조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에서 해임되었던 한정후견인을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나요. (0) | 2022.10.21 |
---|---|
한정후견사무를 수행할 때 피한정후견인이 바라는 대로 사무처리를 해야 하나요. (0) | 2022.10.2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는 무엇인가요. (0) | 2022.10.2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도 압류할 수 있나요. (0) | 2022.10.21 |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10년간 금지시켰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동안을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건가요. (0) | 2022.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