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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7호 본문).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마지막)주소지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998조 ). 그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 제13조 제2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서 유언의 취소를 구하려고 합니다. 취소청구는 어디에 하여야 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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