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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관한 집행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어떻가요.
- 답변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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