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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제95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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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사무를 수행할 때 피한정후견인이 바라는 대로 사무처리를 해야 하나요.
- 답변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제95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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