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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입니다. 연고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생계비를 보조한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ㆍ종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양로원ㆍ요양소ㆍ고아원ㆍ동창회 등 단체도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계를 보조하였던 요양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입니다. 연고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생계비를 보조한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ㆍ종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양로원ㆍ요양소ㆍ고아원ㆍ동창회 등 단체도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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