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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산분리의 경우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반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5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갑의 채권자입니다. 법원의 재산분리명령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는 상속인 갑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재산분리의 경우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반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5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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