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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정인 명의로 사정(査定)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도8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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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명의로 사정(査定)된 토지는 사정명의인 소유로 추정되나요.
- 답변
특정인 명의로 사정(査定)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도8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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