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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친양자로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5호). 따라서 친양자 입양에서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때에는 스스로 입양의 승낙을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이 경우 아이만 동의하면 적법하게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 답변
친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친양자로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5호). 따라서 친양자 입양에서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때에는 스스로 입양의 승낙을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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