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파양 청구권자는 ①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에 해당하는 파양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7조). 그러나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파양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소멸하나요.
- 답변
파양 청구권자는 ①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에 해당하는 파양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7조). 그러나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파양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등학생인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이 경우 아이만 동의하면 적법하게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0) | 2022.10.22 |
---|---|
재판상 파양은 무엇인가요. (0) | 2022.10.22 |
미성년자인 양자가 파양된 때 양자의 친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0) | 2022.10.22 |
상속인 갑의 채권자입니다. 법원의 재산분리명령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는 상속인 갑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 받을 .. (0) | 2022.10.22 |
특정인 명의로 사정(査定)된 토지는 사정명의인 소유로 추정되나요. (0) | 2022.10.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