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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소멸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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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소멸하나요.


- 답변
파양 청구권자는 ①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에 해당하는 파양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7조). 그러나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파양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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