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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은 유증을 반환 받은 후에 수증자가 증여 받은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111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반환할 때 순서가 있나요.
- 답변
민법은 유증을 반환 받은 후에 수증자가 증여 받은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1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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