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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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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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