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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 × 1/2)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의 비율은 얼마정도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 × 1/2)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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