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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는 할 수 없으나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1,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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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있을 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는 할 수 없으나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1,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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