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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휴수당 지급요건(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금 오전에 4시간씩 해서 일주일 20시간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최저 시급에 주휴수당은 안 붙고 세금 3.3 퍼센트를 빼고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휴수당 지급요건(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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